상호금융 여신거래기본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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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고객에 ‘금리인상’ 통보한 신협, 금감원 지적받자 바로 철회
지방의 한 신용협동조합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까지 금리 인상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자, 금융감독원이 원상복구를 지시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청주 상당신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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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고객에 "금리 인상" 통보…이런 신협에 금감원도 깜짝
지방 한 신용협동조합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까지 금리 인상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자, 금융감독원이 원상복구를 지시하는 등 지도·감독에 나섰다. ━ 고정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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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요구 인터넷·전화로도 가능”
내년 상반기부터는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사, 신협, 농·수협 단위조합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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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금리인하요구도 인터넷ㆍ핸드폰으로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금리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쉽고 편리하게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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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연체하면 담보제공한 사람에게 문자메시지 보낸다
4월부터 은행이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금융회사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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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담보제공자에게도 연체사실 알린다
4월부터 은행이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금융회사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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