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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고객에 ‘금리인상’ 통보한 신협, 금감원 지적받자 바로 철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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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지방의 한 신용협동조합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까지 금리 인상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자, 금융감독원이 원상복구를 지시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청주 상당신협은 연 2.50%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연 4.50%로 금리를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상당신협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8.0%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해 고정금리로 사용하시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변경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인상 이유를 밝혔다.

이번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은 136명으로,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였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강제 인상을 통보한 셈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주요 재테크 커뮤니티에선 “이럴 거면 왜 고정금리를 택하겠나”며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해당 신협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3항을 금리 인상 근거로 들었다. 약관에 따르면 ‘채무이행 완료 전에 국가 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금리를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소식에 신협중앙회에 “고정금리 인상 조치를 철회하라고 지도했다”면서 “신협뿐 아니라 비슷한 성격의 다른 상호금융조합인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협동조합·새마을금고에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강화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협의 이 같은 조치가 “일종의 해프닝”이라는 반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정말로 국가 경제적 위기 상황이 있을 때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지, 경제 상황이 좀 어렵다고 고객과의 계약을 마음대로 깰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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