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사건관련 고대생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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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대생 8명 7∼3년 구형

    15일에이어 16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린 건대사건관련 고대생8명에 대한 공판에서 정진만피고인(22·신방4) 등7명에게 징역7년·자격정지7년에서 단기3년·장기4년까지가 구형됐다. 서

    중앙일보

    1987.01.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