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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억 추납해 35만→118만원 '연금매직' 불가능해진다
[연합뉴스TV]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노후연금을 늘리는 제도가 추후납부(추납)이다.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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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新재테크···한방에 1억내자 月연금액 35만→118만원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에 사는 49세 여성 A씨는 1990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하지만 연금 보험료를 실제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