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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배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일보
1989.02.11 00:00
2024.05.3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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