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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반드시 서면으로 했던 인감신고를 본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구두로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인감증명 유효기간을 현재의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등의 인감 증명법
중앙일보
1969.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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