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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중앙일보

    1970.10.20 00:00

  • 제1보충역의 방위소집

    국방부는 오는 2월부터 제1보충역복무 1연차 및 2연차(25세미만)장정에 대한 교육소집 및방위소집을 실시할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의 이 계획에 의하여 앞으로 전기한 게1보충역해당

    중앙일보

    1969.01.15 00:00

  • 교육소집|「1보」복무는 어떻게 하나

    국방부는 금년부터 제1보충역에 묶여있는 일부 병역 의무자에게 단기신병교육으로 징집을 면제해 주는 교육소집을 처음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으로 병역의무자이면서 병역을 마치지

    중앙일보

    1969.01.11 00:00

  • 고령순 징집 보류

    19일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만35세까지의 제l보충역 가운데서 고령자순위로 징집을 보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 당국자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6개월 연장됨에 따른 병력 「실링」때

    중앙일보

    1968.02.19 00:00

  • 하사관도 복무연장

    국방부는 각군현역병의 복무기간 연장에 뒤이어 간부후보생출신과 ROTC장교등 단기복무장교와 각군하사관의 복무연한을 6개월씩 연장할 계획을 검토중이다. 15일 국방당국자는 현역병의 복

    중앙일보

    1968.02.15 00:00

  • 복무연한 6개월 연장

    정부는 최근 일련의 북괴 도발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육군사병의 현역 복무 기간을 현재의 2년6개월 내지 2년7개월에서 6개월을 연장, 3년으로 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1968.02.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