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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도매업자 소매거래 규제
국세청은 17일 제조업자와 도매업자의 소매거래를 규제, 섬유 78개 품목에 대해 기준소매비율을 0∼6%까지로 정했다. 국세청이 이같이 소매비율을 제한한 것은 제조·도매·소매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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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전 올린 건 규제 밖
독과점사업자의 지정은 독과점 횡포에 의한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독과점가격을 정부가 철저히 규제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독과점은 인정하되 그 폐해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물가안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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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18개 세법 안-골자
◇상속세법 (개)=▲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6백만원 및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 ▲연로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불구 폐질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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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서비스업·유흥음식업소 영수증교부 없으면 허가취소
정부는 세제개혁에 필요한 소득·법인·영업세법 등 18개 세법의 신설 및 개정안을 마련,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세법개정안은 2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내년1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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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만의 76년 세제개혁안
세제개혁안이 발표되었다. 74년에 시행된 현행 세제가 1년 반만에 다시 근본적으로 개편되는 셈이다. 원래 현대국가의 재정은 정부관할 영역의 계속적인 확장을 불가피하게 하는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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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에는 중과
탈세 범에 대해선 가혹한 처벌을 하도록 재산형의 형량을 강화했다. 즉 자유형은 바꾸지 않고 재산형만 간접세는 현재 탈세액의 3배 이하에서 2∼5배로, 직접세는 2배 이하에서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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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답신안 주요내용
◇저소득 및 중산층보호 ①소득세 부담은 우선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경감되도록 조정(월 소득15∼30만원 사이에 가장 경감 폭을 넓힘) ②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고 재형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