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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언 보도의 민·형사 책임론
문공부는 지난달 22일『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발언내용을 그대로 신문 등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보도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생기는지의 여부』를 질의했다고 하는데, 법무부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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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의 현대적의미|도의문화「심포지엄」(3)|4월l1일본사회의실|모함|김대환
(무순) 사회=이병용 (변호사) 이재학 (정치인) 홍성하 (금융통화위원) 한우근 (서울대문리대교수·근세사) 김대환 (이화대교수·사회학) 모함은 소인·약자의 심리- 날조된 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