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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 - 현 소유주 서로 “내 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혼란
“계약서에 ‘매수인이 학교용지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매수자인 내가 부담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설마 하고 달려왔는데 이미 최초 분양자가 환급 신청을 해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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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학교용지 부담금 돌려준다
대전시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구(舊)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3일부터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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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때 낸 학교용지 부담금 4000억 주민에 돌려준다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건설 때 전국 26만 가구로부터 거둬들였던 학교용지부담금 4000여억원을 돌려줘야 하게 됐다. ‘학교용지부담금환급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