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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구입상품 마음에 안 들면 5일내 서면해약 가능
내달 1일부터 책·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그릇 등을 할부로 산 뒤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상품을 받은 지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연락하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된다. 또 상품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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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38종 하부기관 위임 승인제폐지·보고제 완화
내무부는 11일 주민불편을 덜어주고 시·군·읍·면·동등의 일선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정비업허가·자동차도로사업의 면허사무등 총38종을 하부행정기관에 위임, 처리키로 했다. 내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