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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이 검찰권을 행사할때에는 수사의 적법성은 물론 처벌에 있어서도 형평성과 가벌성이 동시에 고려된다고 한다.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이른바
중앙일보
1992.12.27 00:00
2024.05.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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