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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봐" 34㎝ 아령봉 휘두른 40대, 말리는 시민 얼굴도 '퍽'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시민을 아령봉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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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왜 건드려" 프라이팬·삽으로 폭행했다…CCTV 찍힌 그 장면
대전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전경. 중앙포토 천변에 설치한 자신의 텐트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60대 여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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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있는 경로당서 부탄가스 폭발…이유는 외상값 650원
[연합뉴스] 단돈 65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어머니가 있는 경로당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하게 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