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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제1편 일반제도 제1장 민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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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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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헌법
제1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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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사회주의헌법 기초위원회가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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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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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정유 57% 확장
13일 저녁에 열린 경제각의는 울산정유공장의 생산능력을 일간 원유처리능력 3만5천 「배럴」에서 5만5천「배럴」로 오는 10월말까지 확장키로 의결했다. 이 57%의 대폭적인 확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