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인 집을 사고 팔 때나 25평 이하로 짓는 집은 부가세 면제|토지·건물의 임대료엔 면세, 자동차·중기 임대료는 과세
▲부가세가 실시되면 집 값도 오르는가=세금의 측면에서만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우선 개인의 집을 사고 팔 때는 부가세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집을 지어 파는 사업자는 부가세를
▲부가세가 실시되면 집 값도 오르는가=세금의 측면에서만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우선 개인의 집을 사고 팔 때는 부가세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집을 지어 파는 사업자는 부가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