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긴급조치위반 16명 석방

    검찰은 12일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7명의학생과 통일당원 1명을 포함한 16명에 대해 형사소송법(471조)에 따라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이로써

    중앙일보

    1979.05.12 00:00

  • 공청방지시설 없는 38개업소 시서고발

    서울시는 3일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지않은 38개업소를 공해방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공해업소는 종업원 50명미만의 중소업소들이 대부분이며 올들어 공해방지시설령을 받고

    중앙일보

    1976.07.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