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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위반 16명 석방
검찰은 12일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7명의학생과 통일당원 1명을 포함한 16명에 대해 형사소송법(471조)에 따라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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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방지시설 없는 38개업소 시서고발
서울시는 3일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지않은 38개업소를 공해방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공해업소는 종업원 50명미만의 중소업소들이 대부분이며 올들어 공해방지시설령을 받고
검찰은 12일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7명의학생과 통일당원 1명을 포함한 16명에 대해 형사소송법(471조)에 따라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3일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지않은 38개업소를 공해방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공해업소는 종업원 50명미만의 중소업소들이 대부분이며 올들어 공해방지시설령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