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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 피해자 보험급여, 원인 발생 근무지 기준으로 계산해야"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이 아닌, 산재 원인이 발생한 근무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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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6형제 광부"
한집안 6형체가 광부인 광부가족이 10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있는 「모범광부가족상」을 받았다. 이들은 강원도삼진군장생읍 석공 장성광업소에서 일하고있는 진순우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