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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재판 지고도 빚 안갚으면 채무자에 재산명시 명령

    ◎부동산ㆍ차ㆍ월급등 20가지 대상 민사재판에서 지고도 빚을 갚지않을 경우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부동산ㆍ전세권ㆍ광업권ㆍ보유차량ㆍ특허 및 저작권ㆍ50만원이상의 예금과 수표 및

    중앙일보

    1990.08.01 00:00

  • 임시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안)

    제1조(목적)이 법은 임시행정수도건설에 선행하여 지가의 현저한 변동과 부동산의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임시행정수도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

    중앙일보

    1977.06.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