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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한10정보로|임대차도부분허용|농사조합도땅가질수있게
정부는 영농규모확대와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영세농의 협동적 영농을 조장하기 위해▲농지의소유상한을 현재의 3정보에서 10정보로 확대하고 ▲농지소유자격을 농민의에 농사조합(법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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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하)
제20조 (임대차등의 규제)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차의 방법으로 경작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서로 약정하여야 한다. (1)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되 법령에 의하여
정부는 영농규모확대와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영세농의 협동적 영농을 조장하기 위해▲농지의소유상한을 현재의 3정보에서 10정보로 확대하고 ▲농지소유자격을 농민의에 농사조합(법인)에도
제20조 (임대차등의 규제)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차의 방법으로 경작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서로 약정하여야 한다. (1)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되 법령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