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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리 36.5%
1일부터 금리현실화의 2단계 조치로서 연체대출금에 대해 일제히 연 36.5%의 고율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11월15일이 어음기일이 되는 기대출금은 15일까지 구 율인 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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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현실화-특혜소지 확대
경제과학 심의회는 금리 현실화 안이 금융특혜의 소지를 확대 시켰을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혼란에서 오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50억원의 특별여신 한도 설정으로 인한「인플레」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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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행장재량에
30일하오 늦게까지 은행집회소에서 열린 시중은행장회의는 금통운위가 결정한 예금금리상한 연30%에 의거, 종목별 예금실행금리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대출금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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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현실화를 위한 환경적인 조건의 정비
금리현실화 안에 관한 관계 각기관 간의 의견대립, 단일안 확정, 보류, 재검토지시, 돌연한 실시라는 숨가쁜 반전을 거듭할 만큼 금리현실화를 둘러싼 각층의 이해는 예각적으로 대립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