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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영아에게 인공 기도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봉합을 제대로 하지 않아 뇌손상을 일으킨 대학병원 측이 억대 배상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중앙포토 희소 질환을 앓던
중앙일보
2021.09.01 17:14
2024.06.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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