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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는 3일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매형 회사에불을 질러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로 최성수(崔聖洙.34.군포시산본동주공아파트)씨를 긴급 구속했다.
중앙일보
1996.10.04 00:00
2024.06.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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