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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업에 4천만달러
수산청은 한·일 협정에 따른 어업협력자금 9천만불중 수협이 차주가 되는 4천만불의 민간상업차관도입원칙을 결성, 24일 경제장관회의에 부의했다. 이 연안어민용 4천만불의 도입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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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산진흥계획|대일차관의 의존 지양
연차수산진흥계획에 이미 투자가용재원으로 계상하고 있는 어업협력자금 9천만「달러」가운데 4천만「달러」내지 5천만「달러」를 제3국 및 국제기구차관으로 전환, 투자재원을 마련해나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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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계획-1억9천만불 투입
대일 청구권 자금 1억불 (무상)과 어업 협력 자금 9천만불에 의한 최종 수산 진흥 계획 전모가 밝혀졌다. 농림부에 의해 밝혀진 이 계획은 올해를 기점, 청구권 자금의 조상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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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진흥 안 차질
농림부는 9천만불의 대일 어협 협력 자금에 의해 원양어업 5천만불, 연근해 어법 4천만불로 구분된 수산 진흥 연차 계획을 대폭 수정키로 결정,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러한 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