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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무하다 뇌출혈 사망해도 인과관계 명확해야 업무상재해"
한달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주 7일 근무를 하다 뇌출혈도 쓰러졌다라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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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깊어져야 환자인정(죽음 부르는 직업병:상)
◎까다로운 절차 1년 넘기 일쑤/업주 “무관심” 노동부 “강건너 불” 원진레이온 사태는 우리나라 산업재해,그중에도 직업병관리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사례다. 제도상의 허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