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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유령아동'으로 지낸 소년, 행정센터 직원이 알아챘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유령 아동'으로 지냈던 12살 소년은 지역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눈썰미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28일 인천시 서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서구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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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아들 출생 신고 없이 방임한 부모…검찰 송치
김지윤 기자 10년 넘게 아들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40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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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계부 재판 넘겨져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이모씨가 지난 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5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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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대 아동, 아버지와 동거녀에 구형보다 높은 중형선고
[일러스트=김회룡]초등생 딸을 굶기고 폭행한 인천 아동 학대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 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관련 기사 단란하던 가정이 아동학대 가정으로…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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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도 못든 인천 학대 아동 A양 아버지와 동거녀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십니까?"(판사)"다 인정합니다."(인천 학대 A양 아버지 B씨와 동거녀 C씨, 동거녀 친구 D씨)수의를 입고 나란히 법정에 선 아버지와 동거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