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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낙천대상자 선정이유]

    공천반대 인사 2차 명단 선정 사유 1. 국창근 (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4.11 총선 관련 허위학력기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

    중앙일보

    2004.02.10 10:14

  • 역광선

    한·일경제각료회담폐막.성과, 「알파」=내월에 가공무역회의, 내년에간 담회연다. 신한당강연회 청중수가 관심사. 2만5천부터 7만까지 각양각색. 수자란 이런건가? 학생등록제, 제대·휴

    중앙일보

    1966.09.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