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로그인하고 한결 더 편리해진 나만의 중앙일보를 경험해보세요.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기준시가 신고와 실거래가액 신고가 있다.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신고와 실거래가액 신고 중 양도세가 적은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
중앙일보
2003.01.21 16:40
2024.06.01 05:00
2024.05.31 21:00
2024.05.31 13:30
2024.06.01 00:01
2024.06.01 09:17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