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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면 사라지는 국민연금, 유족에게 일시금 준다
국민연금을 받다가 보험료를 낸 만큼 다 받지 못하고 일찍 숨지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연합뉴스] 국민연금을 받다가 일찍 숨지면 유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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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1년 내 숨진 813명, 유족연금 없이 연금 소멸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연합뉴스] 61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던 중 사망하면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나간다. 이걸 받을 수 있는 유족은 25세 미만 자녀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