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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면에서 계속

    앞서 살핀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허구의 것임이 명백하거니와 원판결이 적법하게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더 나아가 이점을 밝혀 보기로 한다. 피고인 김재규는 1976년 12월 4

    중앙일보

    1980.05.21 00:00

  • "죽음의 결과 예견하면서까지 치사케…"|횡포 운전사에 적용될 살인죄 판례

    운전사들의 자동차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성(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력한 형사책임을 묻기로 방침이 세워지고 있다. 서울지검은「어린이 역사 사건」등 지난 3월 중순이래 연달

    중앙일보

    1966.04.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