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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자 일제 검거 시작
내무부는 10일 국방부의 병역 기피자 자수기간과 병행, 오는 5월 10일까지 병역 기피자들의 일제검거에 나섰다. 내무부는 이번 단속에서 ①193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자로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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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병종 6명 구속 전 충남 징모과장도
【청주】 병무 사범 특별 수사반은 18일 전 충남 병무청 징모 과장 노명식씨 (43)를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 부정 병종자 6명, 알선자 3명을 병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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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모계장 등 3명을 구속
병역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 검찰은 군 수사기관에서 이첩된 기록에 의해 17일 돈을 받고 병종 판정을 내려준 충남 병무청 징모계장등 관련 공무원을 구속하고 군의관을 수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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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자는 불기소
대검찰정은 11일 방역법위반사범중 정부가 정한 자수기간내에 자수한 사람들을 불기소처분하는등 자수자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 관하 각급검찰에 시달했다. 처리지침은 다음과같다. ⓛ벙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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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구형량기준 시달
병역법위반사건을 엄단키로 방침을세운 검찰은 5일 기소한 병역법위반 피의자중 현역병징집불응자에게는 징역 1년6월(법정최고형3년)이상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4일에 있은 서울지검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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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별로 병역실태 조사
정부는 문란한 병무행정을 바로잡고 고질화한 병역비리행위를 방지하기위해 전국각직장단위로 병역의무자실태를 조사하고 병무사범의 단속과 사전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및 각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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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를 활용
검찰은 17일 상오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처분으로 범죄 증가율에 비해 불기소 처분율이 늘어간다고 지시, 앞으로는 검사의 고유 권한인 기소 편의주의를 최대한 억제 고소, 고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