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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지나가세요” 공공장소서 신체노출하고 음란행위 30대 바바리맨 집유
바바리맨. [중앙포토]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음란행위를 한 30대 바바리맨(노출증 환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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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리맨 아동학대죄로 엄벌
어린이에게 음란물과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도록 한 자에게 ‘공연음란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학대죄’를 적용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김인겸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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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뉴스] 여고생에 성기 모습 전송 ‘사이버 바바리맨’구속
지난 10월 25일 서울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모(16)양이 메신저에 접속하자 ‘친구로 등록해 달라’는 쪽지가 도착했다. 학교 친구라고 생각한 이양이 요청을 받아들이자 곧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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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노출증
팔각형 성냥이 가정 필수품이던 시절. 유엔성냥은 1969년 5월 스페인 화가 고야의 '나체의 마야'를 성냥갑에 인쇄했다. 70년 대법원은 "명화(名畵)를 모독하여 음화(淫畵)화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