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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지나가세요” 공공장소서 신체노출하고 음란행위 30대 바바리맨 집유

중앙일보

입력

바바리맨. [중앙포토]

바바리맨. [중앙포토]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음란행위를 한 30대 바바리맨(노출증 환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 수강과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11시 26분쯤 광주 서구의 한 벤치에서 20대 여성 2명에게 “예쁘죠? 보고 지나가세요”며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19년 12월 23일 오전 4시 17분쯤에도 서구의 한 식당 앞에서도 또 다른 20대 여성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공연음란죄로 1차례씩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과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성실하게 받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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