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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의의 성형수술

    대법원은 28일 치과의사가 곰보수술·쌍꺼풀수술 등 성형수술을 한다하더라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 하여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의학계와 의학

    중앙일보

    1972.04.01 00:00

  • "치과의, 성형수술 처벌 못해" 판례에

    칫과 의사가 한 곰보 쌍꺼풀수술 등 미용성형수술도 광의의 의료행위(의료행위에 준 하는 행위)로 해석, 치과의료행위에 속한다고 해석한 대법원판례는 의학계·의학회·의료인들로부터 『의료

    중앙일보

    1972.03.30 00:00

  • 값싼 성형수술 거의가 부작용

    여인들이 아름다워지기 위해 눈과 코의 선을 높이고 또는 유방·둔부의 「볼륨」을 키우려고 흔히 받는 미용수술이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음이 밝혀져, 더욱 아름다워 지려고 아무렇게나

    중앙일보

    1971.11.24 00:00

  • 「미용성형」은 위법

    26일 상오 보건사회부는 코 높이기 등 「미용성형」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단정을 내리고 단순히 미용만을 위한 성형행위의 단속을 전국 각 시·도에 강력히 지시했다. 이날 보사부는 『

    중앙일보

    1967.04.26 00:00

  • 「의료가 아니다」의 파문|성형외과

    미인이 되려는 부푼 꿈을 안은 7명의 처녀 얼굴을 다시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도록 망쳐버린 혐의로 얼마전에 한 정형의가 구속된일이 있다. 그런데 지난 20일에는 정형 수술을 잘못

    중앙일보

    1967.03.25 00:00

  • "성형은 의료 아니다"

    15일 보사부는 요즘 성행하고있는 「미용정형」은 「의료」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리고 강력히 단속할 방침을 세웠다. 언청이 수술이나 치료를 동반하는 정형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의료행위이

    중앙일보

    1967.03.15 00:00

  • 미국에 피부은행 2년간 저장 가능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에는 혈액은행과 같은 피부은행이 창설-사람의 피부를 2년간이나 저장할 수 있으며 화상을 입은 환자에 대한 이식 수술이나 미용성형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상

    중앙일보

    1965.11.1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