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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는 수법으로 병원에서 마약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를 대량으로 처방받은 환자와 이를 알고도 약을 처방해준 의사가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중앙일보
2021.11.08 11:32
2024.04.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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