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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상 건축 땐 소방관 서장 동의 얻어야 4층 이상 건물 시설물엔 방염제 사용 의무화|소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고층건물 화재 및 대형 화재사건 예방을 위해 주택을 제외한 2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허가 외에 따로 소방관서장의 사전 건축 동의를 얻어야 하고 4층 이상 건물의 시설물에는
고층건물 화재 및 대형 화재사건 예방을 위해 주택을 제외한 2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허가 외에 따로 소방관서장의 사전 건축 동의를 얻어야 하고 4층 이상 건물의 시설물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