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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주택 대출기간/50% 갚을땐 1년 연장

    건설부는 8일 현행 1년으로 돼있는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기금 대출기간을 앞으로는 대출액의 50%이상을 갚을 경우 1년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상환기

    중앙일보

    1993.02.08 00:00

  • 다가구주택 건축자금/대출 2년으로 연장/주택은

    주택은행은 오는 2월부터 다가구 단독주택 건축자금의 대출가격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로 늘린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가구 단독주택 건축주들은 앞으로 대출받은후 1년안에

    중앙일보

    1993.01.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