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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총자산 50억이상인 회사는|경쟁사 대주주 될 수 없다|공정거래위
정부는 자본금 10억원 또는 총자산50억원 이상의 회사가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다른 회사의 총주식 50%이상을 취득하거나 그 미만이라도 취득 후 실질적으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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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실 등 없애 큰 개편 예상 기획원|외무부 외신 문서 국 폐지 확실…중동 국과 아주 국 합칠 듯|실과 국의 직무나 행정대상 다른 문교부선 진통 클 듯|부 승격 때 축소 감안한 노동부는 해당사항 없어
정부의 조직정비기본지침이 시달되자 정부 각 부처는 그 지침에 따른 자체기구정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정비지침의 상당부분이 정부안에서는 알려져 있어 통·폐합할 국 정도는 내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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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주유소간 계약 중 판매가·지역제한은 위법|공정거래위 의결…20일내 시정지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창낙 기획원 차관)는 석유공사·호남정유·경인에너지·쌍용정유·극동석유 등 5개점 유 회사가 판매를 위해 대리점과 맺고 있는 계약서 내용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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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품목·사업자 지정
정부는 26일 경제기획원에서 물가안정위원회를 열고 새로 제정된「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될 1백27개 독과점품목과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2백4개 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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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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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법은 독점 또는 경쟁 제한행위의 폐해를 방지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제거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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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4일, 제18회 국전심사위는 서양화 비구상부문의『흔적백F-75』(박길웅씨작품)에 대한 대통령상수여를 비롯한 11점의 수질작품, 4백88점의 입선작품, 53점의 특선작품등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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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안의 환골탈태
지난 12일 차관회의는 전번에 성안되었던 공정거래법안을 수정하여 새로운 법안으로 심의통과시켰다고 한다. 각의를 거치는 대로 즉시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전번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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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권한 대폭 약화|기획원 장관에 「비토」권
이 법안은 당초의 공정거래위를 의결독립 기관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의 심의 기관으로 대폭 후퇴, 따라서 경제기획원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비토」권을 가진다. 당초의 「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