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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업소 설치허가·변경 등 민원업무 72종 구청에 이관
서울시는 12일 구·출장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본청업무를 단계별로 대폭 이관, 본청은 기획위주, 구청은 집행위주로 바꾸기로 하고 1차로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등 72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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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납세완납 증명이 필요없게 된 민원서류
◇단순한 신고·증명 발급 신청 민원 ▲비영리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약품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신고 ▲공연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공연장 양수 신고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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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