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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풀린 ‘만18세 투표’…"50만 청소년 표심 어디 튈지 몰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선거연령이 현행 만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 김경록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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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패스트트랙으로 '고3 투표권' 현실화 되나…총선 뇌관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해 6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범제정연대 회원들이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모의투표 부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