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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관리법안 사권침해 등 문젯점
건설부가 마련중인 「토지이용관리법」(가칭) 은 행정력으로 토지의 용도를 제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사유권 침해문제가 큰 관심을 끌고있다. 현행법으로서도 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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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공권행사
정부는 국토종합개발 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위해 토지이용기본법과 수도권 정비법을 새로 제정하는 한편 이와 관련해서 지방공업개발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9일 밝혀진 국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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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토지법제(하)토지세
토지세제는 선·후진국을 통틀어 한결같이 재원조달이라는 조세 원래의 목적과 땅값상승 억제를 위한 정책적 목적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재원조달을 위한 토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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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의 신화(13)-토지법제(중)개발이익의 환수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에 연평균 4평방㎞, 공업단지 조성에 65평방㎞, 그리고 주택 용지로서는 1평방㎞의 땅을 새로이 개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사업은 해당 지역의 땅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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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토지투기|긴급 처방 없나?|각계의 진단과 억제책
지난67년 [단군이래 최대]의 [붐]을 만났다고 일컫던 부동산투기가 2년간의 냉각기를 거친 후 최근에 다시 불붙고 있다. 1·21사태, 부동산투기억제세법 발효등으로 한 때 사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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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상승 열흘…그파고
환율이 하루아침에 4.5%(13월20전)나 인상된지 오늘로 꼭 열흘째, 예측했던대로 그동안에 벌써 수입 원재료및 완제품 값을 주축으로 환율상승의 부작용은 물가면에서 두드러지게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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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금융정책|금리 현실화 한 돌|늘었으나 활용 못한 예금
금리를 현실화한지 한 돌. 내자동원 금리기증의 회복 금융특혜의 배제 등 다대한 목적을 향해 출발했던 작년 9월 30일의 금리 현실화 조치는 꼭 1년이 지난 오늘 「절름발이」그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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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투자배분과 산업활동-황병준
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보완·수정·시행착오를 엮으면서 거의 「무계획상태」를 보여왔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2차의 그것은 국민의 보다 신뢰성있고 공감을 받게끔 마련,온국민의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