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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낙천대상자 선정이유]
공천반대 인사 2차 명단 선정 사유 1. 국창근 (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4.11 총선 관련 허위학력기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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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행정.문화.교육 外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규제개혁으로 시민생활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새해엔 일상 속에서 상당한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전
공천반대 인사 2차 명단 선정 사유 1. 국창근 (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4.11 총선 관련 허위학력기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규제개혁으로 시민생활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새해엔 일상 속에서 상당한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