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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경찰

경북 김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 15년의 경찰 생활 절반을 여성·청소년 관련 범죄 수사 및 예방 업무를 해왔다. 경찰인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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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최장 2년 소년원 생활에 처하는 소년법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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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세도 형사처벌엔 찬성…하지만 그게 다여선 안 돼 [나는 제안한다]

2022.04.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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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3세도 형사처벌엔 찬성…하지만 그게 다여선 안 돼 [나는 제안한다]

    12,13세도 형사처벌엔 찬성…하지만 그게 다여선 안 돼 [나는 제안한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나 인천 초등생 납치살인 사건 등 강력 소년범 사건을 겪으면서 14세 미만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최장 2년 소년원 생활에 처하는 소년법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족)는 잔인한 범죄의 가해자가 고작 10대 초반이라는 점에 한 번 놀라고, 최대 소년원 2년이라는 처벌 수위에 다시 놀라며, 피해자를 배제한 채 진행하는 소년부 재판에 마침내 좌절한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12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들은 2년의 소년원 생활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고 사회와의 격리 기간도 늘어나기에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못해 자연스럽게 재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22.04.05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