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서비스 구독자 여러분. 매주 월, 수요일 아침 뉴스 내비게이션 레터 서비스를 통해 주요 시사 현안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집 앞 시위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민폐 시위'에 가려진 주민 고통은 어찌할까요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집 근처에서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GTX-C 노선 관련 집회를 열고 있다. 중앙포토

단지 유명인의 거주지 근처에 있다는 이유로 시위로 인한 소음과 교통 혼잡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퇴임한 후 지내고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주민들이 대표적입니다. 현재는 조용해졌지만 지난달까지만 해도 유튜버와 시위자들이 몰려들어 확성기를 통해 고성ㆍ욕설을 하고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맞서는 시위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집단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경호법의 준용 규정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사저로부터 300m 이내 집회 금지 조치를 하고 나서야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되돌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입주하기 전 살았던 서초동 집 주변 주민들도 비슷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공간과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서도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사위와 본회를 거치면 확정됩니다. 현재의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ㆍ대법원장 공관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ㆍ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집회가 금지된 지역이나 향후 추가될 지역의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 때 말고는 크게 생활의 불편을 겪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