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통령 발언 관련 소송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는 논란을 부른 발언이 있었던 2022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사하는 모습.

끝나지 않은 ‘바이든’ vs ‘날리면’ … 판사님이 일을 키웠네요

지난주 금요일 논란의 ‘바이든 발언’ 판결이 있었습니다. MBC를 상대로 외교부가 소송해 재판으로 갔습니다. ‘바이든’(MBC 주장)과 ‘날리면’(정부 주장) 중 법원은 과연 어느 쪽이 맞는다고 할까?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답을 기다렸습니다.

저도 수십 번 들어봤습니다. 제 귀에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믄 쪽팔려서 어떡하나?’로 들렸습니다. ‘날리믄’은 '난리면'(난리를 치면)을 말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글을 쓰다가 방금 전에 다시 들었는데요, 역시 ‘날리믄’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방송사 등에서 이 음성 파일에서 주변음을 제거해 조금 더 잘 들리게 만든 파일에서는 ‘날리믄’ 부분이 ‘발리믄’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아주 분명한 것은 아니고요, ‘ㅂ’ 음이 살짝 들리는 정도입니다. ‘날리믄’ 같기도 하고, ‘발리믄’ 같기도 합니다.

제 주변 사람 중에는 ‘날리면’ 쪽과 ‘바이든’ 쪽이 다 있습니다. ‘날리면’ 쪽이 수적으로 우세한 것 같은데,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고주파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청각 상태에 따라 다르게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판사님도 ‘날리면’ vs ‘바이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과 ‘날리면’ 중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전문가 감정인이 ‘판독 불가’ 의견을 냈고, 원고와 피고 모두 그 부분이 명확히 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