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해봉 센터장은 "올해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위원회와 국회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소득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연령 연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 책임자인 이다미 보사연 연금연구센터장은 "소득 파악이 용이한 직장가입자부터 순차적으로 연령 연장하되, 보험료 지출로 인해 저소득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줄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 지원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림 실장은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것과 별도로 50대 시절의 소득이 60~64세에 받쳐줄지 의문"이라며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자 비율이 높고 보험료도 낮은 점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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