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건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국민연금 수령자가 영향을 받게 됐다. 그동안 연금을 늘리기 위해 수령 시기 연장, 추후 보험료 납부(추납) 등의 노력을 해왔는데, 연금 증가로 인해 피부양자 탈락에다 재산 건보료라는 벽에 부딪혔다. "반납금 납부, 추후 납부로 노령연금 수령액이 증가할 경우 연금소득세 및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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