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뜻대로 존엄사 37% 불과 2018년 2월 연명의료 중단 합법화 이후 그간 21만 2881명이 존엄사를 이행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장례식 후 평소 환자를 찾지 않던 자녀가 나타나 "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사전의향서를 작성했어도 자녀가 끝까지 치료해달라고 주장하면 어쩔 수 없다"며 "이럴 때를 대비해 가족이 모였을 때 사전의향서 등록증을 보여주며 연명의료 중단의 의지를 설명하고 자녀의 이해를 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