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입자와 절대 계약 말라, 前집행관이 말하는 ‘명도 묘수’

  • 카드 발행 일시2023.11.27

경매연구소 by 머니랩

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테크로 꼽힌다. 픽사베이

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테크로 꼽힌다. 픽사베이

“경매로 투자금 몇천만원 넣고 수억원 벌었대.” 전 국민이 자산의 평균 80%를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어 ‘부동산 공화국’으로 불리는 한국에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투자 스토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이제 막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부린이(부동산+어린이)’에게도, 부동산 투자를 꽤 해봤다는 ‘고수’에게도, 부동산 투자가 전업인 ‘선수’에게도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매력적인 만큼 치명적입니다. 일반매매와 달리 과정이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자칫 매입비용보다 부가비용이 많이 들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렵습니다.

머니랩이 매력적이지만 어려운 재테크인 경매의 맵고, 짜고, 달콤한 요소를 [경매연구소 by 머니랩]에 쉽고 꼼꼼히 담습니다.

입찰제안서 쓰는 법부터 명도 기술까지, ‘부린이’부터 ‘선수’까지 꼭 알아야 할 경매 지식을 단계별, 상황별로 정리합니다. 이론만으로는 아쉬워 경매 전문가와 함께 실제 낙찰된 물건의 권리분석도 해보고 직접 임장도 갑니다.

이제 경매 전문가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매연구소 by 머니랩]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을 경매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글 싣는 순서

①맛보기 : 경매, 누구냐 넌!
②맛보기 : 경매 절차, 한눈에 쏙!
③맛보기 : 경매, 팩트체크!
④기본기 : 경매 끝판왕, ‘지분경매’
⑤기본기 : 낙찰, ‘진짜’ 경매 시작!
⑥실전기 : “난 좀 다른데?”… 상가 경매!
⑦실전기 : “오피스텔, 소액투자라 얕보면 낭패!”
⑧실전기 : 상가 경매…“수익 이렇게 계산!”
⑨실전기 : 고수 3인의 ‘셀프 경매’ AtoZ
⑩심화기 : 부동산 규제 틈새, 경매!
⑪심화기 : 경매의 ‘시작과 끝’, 명도!
⑫심화기 : 강제집행, ‘이건’ 꼭 지켜라!
⑬인터뷰 : 첫 경매, ‘이곳’ 노려라!
⑭인터뷰 : 경매 초보라면 ‘이런’ 물건이 딱!
⑮인터뷰 : 명도 묘수? 바로 ‘이것’

복잡하고 어려운 재테크인 부동산 경매의 매력은 짭짤한 수익이다. 픽사베이

복잡하고 어려운 재테크인 부동산 경매의 매력은 짭짤한 수익이다. 픽사베이

⑮ 인터뷰 : 명도 묘수? 바로 ‘이것’

경매는 낯설고 어렵고 복잡한 영역입니다. 어설프게 접근하면 큰 손해를 보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바가지(대행수수료)를 쓰거나, 아예 낙찰에 성공하지 못하고 헛수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력적인 영역이죠.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테크니까요.

머니랩이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경매연구소 by 머니랩 세미나’를 개최했죠. 당시 세미나 참석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지만 시간이 부족해 일일이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 [경매연구소 by 머니랩] 시리즈 시작 이후 독자들이 보내주신 질문과 세미나에서 답하지 못했던 질문까지 모두 모아서 3인의 경매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는 경매의 꽃이자 암초로 불리는 명도 전문가인 이재석 법무법인 명도 상임고문에게 ‘명도 묘수’를 물었습니다.

이 고문은 2019년부터 4년간 집행관으로 근무하며 수천 건의 인도·철거·가처분 집행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그에게 수없이 던진 질문이 ‘(명도) 시간 단축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겠죠.

수많은 명도 현장을 누빈 이 고문이 말하는 명도 묘수, 무엇일까요. [경매연구소 by 머니랩]이 물었습니다.

지난달 13일 열린 '더 중앙플러스' 독자를 위한 '경매연구소 by 머니랩'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는 이재석 법무법인 명도 상임고문. 강정현 기자

지난달 13일 열린 '더 중앙플러스' 독자를 위한 '경매연구소 by 머니랩'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는 이재석 법무법인 명도 상임고문. 강정현 기자

낙찰받은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세를 줘야 하는데 명도 수고도 덜고 계약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