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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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그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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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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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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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유언장, 카톡에 보냈다” 아들 기겁한 아버지의 실수 유료 전용
형식에 상관없이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을 유언장에 써도 될까.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근 상속·증여·채무 문제로 ‘유언장 쓰기’에 관심을 갖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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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위헌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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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