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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율 격증에 골치 아픈 소련

    소련에서는 부부간의 합의가 있고 또 그들간에 자녀가 없을 경우 이혼은 극히 자연스럽고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쪽만의 이혼 소송 제기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일보

    1975.03.01 00:00

  • 간소화된 해외교포의 호적수속

    해외거류민들의 호적관계절차가 관계법의 개정으로 간소화되었다. 국회는 지난 2일 「재외국민취적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개정, 의결했다.(권일 의원 등 41명 제안) 「재외국민취적·호적

    중앙일보

    1973.06.06 00:00

  • 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중앙일보

    1970.10.20 00:00

  • 출국 남편이 몰래 사망진단을 뗐는데|정정 신고 후에 이혼소송 가능

    【문】저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 문 모씨는 결혼 10여년만인 지난 46년에 일본에 밀항, 현재 그 곳에서 일본 여인과 살고 있는데 66년8월내가 엄연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동

    중앙일보

    1967.08.12 00:00